현대중공업이 잠수함을 정부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해군측의 부당한 요구로 지연손해금을 물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선박건조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현대중공업에 90억9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1일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정부의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3척에 대한 건조공사를 수주해 1호인 '손원일함'을 지난 2007년 11월 30일까지 해군에 인도키로 했다. 그러나 인도 시점을 앞두고 기상상태로 인해 시운전이 늦어지고 해군 행사 참여 등으로 공사가 늦어진데다가 해군 측이 소음 불량을 이유로 추가공사를 요구, 잠수함 인도일이 계약일보다 26일 늦어졌다.
이에 해군은 인도 지연의 책임을 물어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제외한 공사비만을 지급했으며 현대중공업은 불가항력적인 요인과 해군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지연손해금 90억원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