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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 48억원대 조세소송에서 승소

게임하이(대표 김건일)는 지난 2005년 이천세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전 대유베스퍼 대표이사 '배창걸 횡령건'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게임하이 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천세무소가 게임하이에 대해 2003년 결정한 귀속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48억 399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건이 확정될 경우 게임하이는 대유베스퍼가 이천 세무서와 여주군청에 납부한 48억 3990만원과 환급가산금을 합한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게임하이는 지난해 대유베스퍼를 통해 우회상장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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