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도시 미관 해치는 불법 LED 전광판 민원 발생 따라
영등포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각적 불쾌함을 유발하는 한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LED전광판에 대해 일제 단속를 실시한다.
최근 각 영업소에서 영업 홍보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문자표출식 소형LED전광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혀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지난 2월까지 불법LED전광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5백여건의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자진정비율이 40% 정도이며, 아직까지 정비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집중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불법LED 전광판 집중단속을 통해 거리에서 불법LED전광판이 사라져 쾌적하고 밝은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관련법규정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디자인과(02-2670-4184~88)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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