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홀몸노인 등 주택 전월세 임차시 무료 중개와 길 알림이 서비스 실시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봄 이사철을 맞아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855개에 대해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 및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 행위 ▲유형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비치 및 사용 여부 다.$pos="R";$title="";$txt="홍사립 동대문구청장 ";$size="250,333,0";$no="200903131316455382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중개업소 실거래가격 신고 이행 여부 및 허위 신고 행위 ▲개정된 중개 수수료 요율표 게첨 여부 ▲계약서 및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등 보관 여부 ▲시세표 등 불법광고물 부착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엄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무등록 중개인과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의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업 관련 피해 신고는 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191~5)로 하면 된다.
구는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 무료 중개, 길 알림이 서비스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료중개 대상가구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으로 전세인 경우 5000만원 이하, 월세인 경우 전세전환 산출금(월세×100+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중개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중개업소에서 가능하며, 이를 실시한 중개업소는 협회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게 된다.
구는 중개업소에서 길을 친절히 안내하는 '길 알림이'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울시 홈페이지 GIS포털(gis.seoul.go.kr)에서 해당 위치의 지도를 출력해서 제공하는 길 알림이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동훈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길 알림이' 서비스, 저소득층 무료 중개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실시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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