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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 조합원 성폭행 미수 민노총 간부 사전영장

여성 조합원 성폭행 미수혐의 등으로 고소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13일 민노총 소속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했을 뿐 아니라 수배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민주노총 간부 김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말이 맞다면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비롯한 지인 3명과 술을 마신 후 김씨가 자신의 아파트까지 자신을 데려다 줬지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침입해 성폭행하려 했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또 다른 여러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도 를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시에 김씨가 A씨에게 경찰에서 이 전 위원장의 은신처를 마련한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는 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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