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스캠 코인(scam coin,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6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친구 사이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 또는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했던 회원 명단을 입수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한 조직원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케 하고 2차로 다른 조직원이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코인을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실제로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든 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토록 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