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게시글에 일반인 여성 사진 도용 잇따라
초상권 침해·명예훼손·스토킹…법적 책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계정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다수 계정이 일반인 여성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운영되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존 인물의 사진을 게시물에 사용해 마치 당사자가 직접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처럼 꾸민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문제가 된 계정들은 주로 20~30대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하며 활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승무원, 인플루언서, 쇼핑몰 모델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진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계정 운영자들은 해당 인물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정치적 발언을 게시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다.
"사진 도용, 명백한 범죄"…무단도용 피해 주장
실제로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도 등장했다. 이들은 SNS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해당 계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여성은 SNS를 통해 "정치 이슈에 사진이 도용돼 당황스럽다"며 "사진 도용은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성도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계정이 있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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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가능성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사칭,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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