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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