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 중복신청X…유형 중 1개만 선택

2차 사전청약 일문일답
부적격 당첨 땐 1년간 자격 정지

2차 사전청약은 우선 중복 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모든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형 가운데 1개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아파트 안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또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2차 청약을 하면 안 된다. 했다간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돼서 최대 1년간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등 모든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2차 사전청약은 이달 25일 청약 접수를 거쳐 다음 달 25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차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소개한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다.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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