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검찰,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

6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공소시효가 가장 중요한 기소 이유로 꼽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를 재판에 넘기기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이후,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6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공소시효로 꼽힌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동양대 총장상은 2012년 9월7일 발급됐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어머니가 근무하던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한 상장 원본을 제시한 뒤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봉사활동 시기와 정씨의 교수 부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폭로하면서 위조 의혹이 붉어졌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것은 2011년 9월인데 조 후보자의 딸은 2010년 12월~ 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에 기재돼 있다. 최 총장은 또 조씨의 표창장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 대장에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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