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IRP 계좌서 10·20년물 매입 가능
연 900만 원 세액공제에 저율 과세까지
올해 9월부터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채의 안정성에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이 더해져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투자자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는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개인 투자용 국채 투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10년물과 20년물 국채를 퇴직연금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회사나 보험사 명의로 적립금을 굴리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국채법상 개인 명의 매입 원칙에 따라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장점은 퇴직연금이 가진 기존 세제 혜택을 국채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우선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900만원 한도로 납입금의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채 보유 기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 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만기 후 원금과 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총 9개 기관이 9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사가 참여하며, 은행권에서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2곳에서 국채 매입이 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활용한 안정적인 연금 형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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