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SK그룹 창업주 손자 징역형 구형…'병원치료 받겠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구속된 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면서 죄를 반성했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병원 치료와 상담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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