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제작사 유가족에게 사과…네티즌 “일단 찍어 놓고 보자 식의 관행 잘못돼”

사진='암수살인' 포스터

영화 ‘암수살인’이 다음달 3일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했다.지난 20일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의 실제 피해자 유족이 영화 측이 유족의 동의 없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관해 제작사 필름295는 “‘암수살인’은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했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 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이어 제작사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고 사과 입장을 전했다.또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너무하네요”, “배려가 부족했던 게 아니고 아예 없었던 것”, “유가족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일단 찍어놓고 보자 식의 관행은 없어져야 함”,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사과하면 어떡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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