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7월 재산세 506억 부과...전년대비 58억 증가

공동주택가격 12.19% 상승, 개별주택가격 9.55% 상승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7529건, 506억원을 부과해 7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12.9%(58억원)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 12.19%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9.55% 상승이 증가요인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분 및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납부고지서는 7월12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됐다. 납부기한인 7월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구에서는 홍보매체와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과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해 가산금 납부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 2286-6308)로 문의하면 된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 납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매체와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납부 편의를 위해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와 스마트고지서 신청접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