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린내에 창문 열기도 겁나
"비린내에 환기도 못 해" 주민들 격앙
법적 구제는 사실상 난망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베란다 난간에 생선을 대량으로 말리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지역 기반 커뮤니티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는 한 아파트 외벽 베란다 난간에 여러 마리의 생선을 줄지어 걸어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창틀 외부 공간을 활용해 생선을 빽빽하게 널어놓은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주거 밀집 지역인 공동주택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누리꾼 의견을 물었다.
생선에서 떨어지는 부산물이나 이물질이 아래층 베란다를 오염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위생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외에 노출된 생선이 파리·모기 등 해충을 유인하고, 까치나 비둘기 등 조류가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글쓴이는 생선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인근 세대로 확산할 수 있어 세탁물 건조나 환기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생선에서 떨어지는 부산물이나 이물질이 아래층 베란다를 오염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위생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외에 노출된 생선이 파리·모기 등 해충을 유인하고, 까치나 비둘기 등 조류가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네티즌은 "시장 건어물 가게도 아니고 민폐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잠깐 말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윗집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려 악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심한 냄새를 맡았고, 확인 결과 윗집 난간에 생선이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철거를 요청했으나, 윗집에서는 "이런 것까지 뭐라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개념 없는 이웃 때문에 힘들다" "증거를 모아 대응하라"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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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법상 이웃 간 생활 악취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소음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만 생활 악취는 수치로 입증하기 어렵고 일정 부분은 '수인한도' 내에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판단이다. 일부 흡연 관련 분쟁에서 배상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있으나, 판결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법조계에서는 이웃 간 악취 분쟁의 경우 소송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절차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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