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1만원 적정성 공방
일각선 노동 착취 주장도 나와
특정 성별 제한 두고 차별 논란도
당근 구인 문화 재조명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한 구인 글을 두고 누리꾼 사이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당근알바' 게시판에 올라온 구인 글을 캡처한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설거지해 주실 분, 여자만요"라며 사진 한 장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에는 프라이팬과 냄비, 그릇, 텀블러 등이 설거지하지 않은 채 싱크대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양념이 묻은 식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어 적지 않은 양으로 보였다. A씨는 게시글에서 "음식물은 안 들어있고 물에 담가 놨다"며 "큰 그릇 위주라서 20~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수는 건당 1만원으로, 당일 지급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 바로 가능하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수의 적절성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는 "싱크대에서 그릇을 다 꺼내 나눠서 설거지해야 할 것 같은데 20~30분은 무리", "1시간은 족히 걸릴 듯하다", "만원에 노예 구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릇 한 개에 만원이면 인정", "만 원씩 모아서 식기세척기를 사라"는 댓글도 달렸다. 반면 "가격이 만 원이든 천 원이든 하고 싶으면 연락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글을 보면 될 일"이라며 과도한 비난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개인 간 단기 아르바이트 특성상 자율 계약의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특정 성별만을 구인 조건으로 내건 점도 논란이 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기 성별도 밝히지 않고 여자만 구하는 건 위험해 보인다", "학생들이 혹해 지원하지 않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별만을 채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개인 간 단기·일회성 가사 업무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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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근알바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단기 육체노동 구인 ▲면접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청소·이사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기재한 게시글 등으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부름 알바를 가장한 사기 사례가 공유되며 플랫폼 내 안전 거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동네 기반 생활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소액·단기 일자리가 활발히 올라오는 만큼, 구인 조건의 적절성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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