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인정?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 였어야"
尹, 1심서 무기징역 판결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재판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허지웅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나"라며 "빵을 훔쳤을 때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라며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의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신임도는 크게 하락했으며, 국가는 극한의 대립이 벌어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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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전 대통령이 65세 이상의 고령인 점, 장기간 공직에 봉사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검찰 구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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