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침은 '김칫국'·점심은 '순댓국'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식단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尹, 다시 구치소로…복귀 첫 저녁은 잡곡밥·미역국
20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기존에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저녁 식사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로 구성됐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급식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아침 메뉴로는 어묵 김칫국과 줄기상추 장아찌, 열무김치가 제공된다. 점심으로는 돼지순대국밥과 양파장아찌, 찐 고구마, 배추김치가 배식 된다. 저녁에는 소고기 해장국과 온두부, 양념장, 들기름김치볶음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치소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배식 되며 수용자들은 각자 수용동에서 식사를 한다. 사용한 식기는 수용자가 직접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은 재판 6개…서울구치소 남을 가능성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통상 미결수 신분일 때는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 단계가 길어질 경우 과밀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미결수를 인근 교도소로 이감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남은 재판들이 많은 탓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뜨는 뉴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전날 선고가 나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외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위증 혐의 등 6개 재판이 남아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