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화에 임시관세 도입
백악관 "자동차·부품 임시관세 예외"
車관세 활용 가능성 커 불확실성 ↑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내 자동차 업계의 관세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15% 상호관세를 효력을 상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합법(IEEPA)을 근거로 무역 상대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이어 4월 3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에 25%,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양국 정부의 협상 끝에 지난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자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품목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곧바로 대안적인 관세 카드를 추가할 여지가 커졌다는 점이다. 상호관세 무효로 줄어든 세수를 추가 관세나 품목관세를 인상하면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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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백악관은 이날 승용차와 경형 트럭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임시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임시 관세에서 제외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언제든지 자동차 관세를 활용해서 협상에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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