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민주당, '경찰개혁위 녹취록 요구는 '인권침해'…국감 정상화 나서라'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정회돼 의원석이 비어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 제출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13일 진행 중인 경찰청 국정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측 요구에 여당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낮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감 파행은 경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속히 정상화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개혁위 녹취록을 제출할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인권침해가 우려돼 명백한 불법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당연증인으로 참석한 3명이 국감현장에 있는 만큼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같은 당 표창원 의원 또한 “90쪽 분량의 개혁위 회의록이 이미 자유한국당에 제출됐다. 주요 발언자도 표시돼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마치 회의록을 청와대 기록물처럼 취급하는데 민간인인 위원들의 녹취록을 제공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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