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제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공개
'기업 부담' 스코프3 적용은 3년 유예
2035 NDC 달성 위해 기후금융 790조원 투입
정부가 2028년 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나선다. 다만 기업 부담이 큰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적용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기후금융 공급 계획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내용의 'ESG 공시 제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ESG 공시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도입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간 면제, 2031년부터 적용한다. 제도 초기에는 면책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시 로드맵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상향된 2035년 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10년간 총 790조원 상당의 정책금융자금을 투입한다. 또한 철강 등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고, 금융권의 자율적인 기후대응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이 위원장은 "녹색전환은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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