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공개
'기업 부담' 스코프3는 3년 유예하기로
기후금융 양적 확대…10년간 790조원
정부가 2028년 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나선다. 다만 기업 부담이 큰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적용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기후금융 공급 계획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내용의 'ESG 공시 제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통해 2028년 첫 도입…4월 중 로드맵 확정
정부가 이날 공개한 ESG 공시 로드맵은 그간 지연됐던 도입시기, 대상 등을 규정했다.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코프3까지 적용하되,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 및 면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첫 시행 시기와 대상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이다. 이후 2029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외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 사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다만 공시 첫해에는 연결 기준 자산·매출 비중이 10% 미만인 국내외 종속회사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도의 매끄러운 연착륙도 도모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부담을 토로해온 스코프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3년간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첫 ESG 공시가 2028년인 기업의 경우, 2031년부터 스코프3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스코프3는 스코프1(직접배출), 스코프2(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보다 한층 광범위한데다,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간 기업들의 우려가 잇따랐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돼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는 공시우수법인 지정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ESG 공시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 안착 후 법정공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공시 로드맵 초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4월 최종 확정된다.
같은 날 공개된 ESG 공시기준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 외 공시, t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의 경우 선택적 공시를 허용한다.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정책공시(가족친화경영 등)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문제를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790조 기후금융 공급…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정부는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상향된 2035년 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10년간 총 790조원 상당의 정책금융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공개한 계획(2024~2030년, 420조원)보다 기간과 금액 모두 대폭 확대된 규모다.
특히 해당 자금의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금융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해 기후금융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국가 전체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 화학 등 고탄소 제조업의 탄소 감축이 필수인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이 각국 경제·산업 여건에 따라 이러한 전환금융을 도입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K-Taxonomy(기후부) 기반 전환금융, ▲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산업부)' 기반 전환금융 두 가지를 포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보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광범위하게 산재한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 현장에서 기업의 공정·기술·프로젝트가 녹색 또는 전환금융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