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NS 메시지…"투기 목적으로 방치한 농지가 대상"
"이승만 대통령, 농사 안 짓는 지주 땅 농민에 분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구입 후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농지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며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지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지 강제 취득·분배를 추진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SNS 메시지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매각명령'의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인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전수조사해 매각(강제매각) 명령 등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산골짜기 밭값도 3.3㎡(1평)당 20만~30만원까지 거론하며 "귀농·귀촌 비용을 낮추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라고도 했다.
현행 헌법은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임대차·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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