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기술 탑재' 머크, 할로자임과 소송전
영국 법원 "할로자임 침해 주장 근거 없다"
독일·미국 소송 미칠 영향에도 관심
글로벌 제약사 머크(MSD)와 할로자임 간 특허 분쟁과 관련해 영국 법원이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머크에 플랫폼 기술을 제공한 한국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의 행보에도 주목이 쏠린다.
2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엄민용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의견이 머크에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향후 영국 본안, 독일 등 유럽과 미국 특허 판결에도 유리한 영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할로자임 "알테오젠 기술이 우리 특허 침해"…머크가 무효 심판 청구
앞서 머크는 자체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피부 아래에 놓는 주사) 버전인 '키트루다SC'를 개발했다. 원래 정맥에만 놓을 수 있던 주사인데,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 'ALT-B4'를 탑재해 피하주사로 만든 것이다. ALT-B4는 피부 아래 조직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어 약물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도록 돕는 효소(히알루론산 분해효소) 기술이다.
그런데 미국 기업 할로자임이 "키트루다SC에 쓰인 알테오젠의 기술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8월 머크는 영국 특허법원에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 2건이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고, 할로자임도 반소(맞소송)를 냈다.
영국 법원은 "할로자임의 진술서가 법원이 요구한 핵심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할로자임이 자체 특허에 등록된 여러 효소 서열 가운데 ALT-B4가 어떤 서열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못했고, 효소의 안정성이 향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교 조건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6주의 보완 기간을 줬지만 할로자임은 끝내 채우지 못했고, 기한 연장과 항소 허가 신청도 모두 거부됐다.
독일 판매금지 뒤집힐까…미국 심판도 6월 이전 결과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엄 연구위원은 "할로자임이 주장하는 효소 변형 위치는 알테오젠 ALT-B4의 변형 위치와 완전히 달라 특허 침해 가능성은 없다"며 "방부제 관련 기술의 진보성(기존 기술 대비 얼마나 새로운지) 결여, 실제 발명 사례 미제시라는 추가 결함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독일 소송에 대한 파급력도 관전 포인트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키트루다SC 판매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는데, 영국에서 같은 특허에 대해 "침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독일 결정도 뒤집힐 여지가 생겼다. 엄 연구위원은 "머크가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의 '예비의견'에 따라 독일 가처분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6월 특허 무효 심판 심리가 시작돼 올해 6월 이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알테오젠은 특허 이슈 발생 이후에도 다이이찌 산쿄, 아스트라제네카(2조2000억원), GSK(3900억원) 등과 잇달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엄 연구위원은 "특허 이슈가 절대 발생되면 안 될 각 파트너사의 핵심 제품들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빅파마들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특허 리스크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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