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6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모(67·구속기소)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환 지시 하기는커녕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한편 검찰은 허 전 시장이 2010년 5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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