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종학력 '중졸'…덴마크 구치소로 통보

청담고, 졸업취소·강제퇴학 처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다음 달 초 고등학교 졸업 취소에 이어 강제 퇴학 처분을 받는다. 결국 정씨의 최종학력은 '중졸'로 남게 됐다.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는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청문회를 열어 3월10일 이전에 정씨에게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고3 재학 시절 승마협회 공문 등을 조작해 무단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졸업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날 청문은 학교 측이 당사자인 정씨 측으로부터 소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였다. 하지만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정씨는 물론 정씨 측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았다.앞서 학교 측이 정씨의 구금 연장으로 불출석이 예상되자 공시송달을 통해 대리인 출석이나 서면의견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청문회에는 청담고가 위촉한 청문 주재자 이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정세)와 청구인인 이현숙 청담고 교장, 청담고 행정실장,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문 종료 후에도 이후 절차를 20여분 논의했다.이 변호사는 청문 직후 학교 측 처분 결과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청문조서를 작성한 뒤 학교 측에 제출했다.학교는 처분 결정 전에 정씨에게 원할 경우 청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씨 측에 공시송달하고 정씨가 수감된 덴마크 구치소에 이메일과 국제우편으로도 보낼 예정이다. 공시송달 기간 2주를 감안해 피청구인인 청씨의 청문조서 열람 일자는 3월2일 오후 1~5시로 정했다. 정씨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에는 정씨에 대한 학사처분을 종결짓겠다는 게 학교 측의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초중등교육법이나 청담고 학업성적 관리규정상 사유가 명확해 졸업취소와 퇴학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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