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오는 2일부터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 후속조치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할 때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 중요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했다. 출자금 핵심 설명서 체크 사항은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구성됐다. 덧쓰기 및 자필서명을 통해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상담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상담직원 실명제'도 준비했다. 또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자금 통장의 표지면 뿐만 아니라 거래면 첫 장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도록 했다. 각 중앙회는 동 방안 시행을 위한 간이 핵심설명서 서식 및 출자금 통장 인자를 위한 전산개발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2일부터 개별 상호금융조합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이 현장에서 '설명의무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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