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1일부터 4일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제7회 방송통신 이용자 주간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법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통신요금 미환급액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통신요금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실시했다.통신사 미환급액이란, 통신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변경으로 인해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해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요금을 말한다.실제로 방송통신 이용자 주간행사에서 현장 조회를 해본 A씨는 2만980원의 통신사 미환급액이 조회됐다. A씨는 이러한 금액이 있는지 몰랐다며 환급신청을 했다.현장에서 조회를 해본 결과 1000원 미만의 미환급액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도 다수 조회됐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본인명의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KAIT 관계자는 "이용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경우 환급해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반드시 미환급액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미환급액 조회 서비스는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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