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N 샴푸 피부 이상 발생 시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미국에서 제조?판매 중인 차즈 딘(Chaz Dean)社의 ‘WEN 샴푸'에 대해 미국 FDA에 탈모 등 피부 이상반응의 내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국 FDA의 안전조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미국 FDA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피부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인 등 전문가와 상담받을 것을 권고했다.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피부 이상반응과 제품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동 제품에 대해 사용 중단 조치하지 않고 있다.식약처는 국내로 정식 수입?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탈모, 갈라짐, 가려움, 붉어짐 등 피부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화장품정책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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