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대우조선 분식회계 확인 땐 회계법인 엄중 조치…기술수출 공시제도 종합 검토'

진웅섭 금감원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최종 확인되면 외부감사를 받은 회계법인을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진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감리를 진행중"이라며 "회계법인 책임이 최종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가 가능하고 담당 회계사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사항인 기술수출 관련 공시를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와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술수출 등과 관련한 자율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한편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장 전에 기술수출 해지 공시를 내보내라는 거래소 담당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 시작 후 29분이 지나서야 공시를 내보내 늑장공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한미약품 늑장 공시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산정 중이라고 답변했다. 진 원장은 "피해규모는 거래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유사투자수신업체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인력과 예산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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