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앞두고 특별교육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6일 수원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교육청은 오는 19일에는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또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및 직속 기관 등 도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9월 한 달 간 전방위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경기교육청이 마련한 교육자료 표준안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이번에 개정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관 및 범위, 금품의 정의, 처벌 기준 등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이날 김거성 경기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개요,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도교육청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교육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 600여명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이라며 "모든 교육기관이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으로 부정, 부패, 비리가 설 수 없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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