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주민세 886억 부과…전년比 247억↑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88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639억원보다 247억원(38.6%) 증가한 액수다.  이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증가 원인을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및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 대비 91.3%(232억원) 증가한 486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3.4%(8억원) 증가한 238억원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4.5%(7억원) 증가한 162억원이다. 세대별 주민세 인상은 2015년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자율 협의해 현실화됐다. 시ㆍ군별로는 수원시 87억원, 용인시 69억원, 부천시 65억원 순이다. 반면 주민세가 가장 적은 시ㆍ군은 연천군 3억원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도는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소액이라고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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