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신분증 확인 후 청소년에게 술·담배 팔았다면 과징금 면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 과징금 부과·징수하지 않아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유해약물과 유해매체물을 판매한 사업자는 앞으로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판매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청소년에 의한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구매재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판매자가 술·담배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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