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 '전기료 지원'…수급자→일반주민 '확대'

제공: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국 주요 공항 인근 지역의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들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에 창문을 열기 힘든 점을 감안해 가구별로 월 5만원이 지원된다"면서 "6만3066가구가 직접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시행한다. 주요 대상 지역은 ▲김포공항(서울 양천구·구로구, 경기 부천시·김포시, 인천 계양구) ▲김해공항(부산 강서구, 김해시) ▲제주공항(제주시) ▲인천공항(인천 중구, 옹진군) 등이다.또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내 피해주민 감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1종 지역'(95WECPNL 이상)에서 '3종 가지역'(85WECPNL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쓴다. 이에 따라 주택 100여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아울러 소음대책사업의 기초가 되는 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를 국가가 직접 시행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공항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가 해왔다.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전기료 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쳐 신청서 발송·접수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출입 자료를 최종 확인해 10월 이후에 일괄지원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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