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곳은 사당역에서 이수역으로 이어지는 동작·관악·서초 3개구에 걸친 47만5540㎡ 구역으로, 기존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사당주차장 부지, 메트로본사 부지, 동작대로변 일대 등을 포함해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지난 6월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 심의 때 동작대로변 특별계획구역(4개소)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토록 수정 가결됐으며, 특별계획가능구역이 실효될 경우 동작대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를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동작대로변은 3년 이내(필요시 2년 연장 가능)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추진되는 경우 공공기여 15%를 통해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블록단위 복합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동작대로변 가로활성화 등 개발을 유도하고 사당주차장 부지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등으로 교통문제 해소하는 동시에 우수저류시설 확보 등으로 침수피해 방지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위원회는 또 이날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석촌동 174-4번지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8호선 석촌역 주변 백제고분로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에 주차 출입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간선도로(백제고분로) 변에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땅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돼 도시미관과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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