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EEZ침범 조업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태안해양경찰서, 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65해리(EEZ 내측 11해리) 해상…신진도항으로 와 불법행위경위 조사, 처벌 방침

태안해양경찰서 대원들이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해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와 바닷물고기를 잡은 불법 중국어선 1척이 우리나라 해경에 나포됐다.태안해양경찰서는 4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65해리(EEZ 내측 11해리)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허가 없이 조업한 무허가 불법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태안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무허가 쌍타망 어선(200t, 승선원 20명)으로 이날 오전 7시쯤 EEZ 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경비함정에 발견, 여러 번 서도록 했음에도 불응하며 현측에 쇠창살을 꽂은 채 달아나는 것을 뒤좇아 오전 7시40분께 나포했다.나포된 불법중국어선은 검문검색 결과 멸치 등 잡어 약 10만kg을 싣고 있었으나 선장 J씨모(39)는 “이 중 EEZ 안에서 잡은 어획물은 2만kg”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태안해경은 불법중국어선을 신진도항으로 끌고 와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태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민들 생계를 해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어족자원보호 및 주권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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