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특례입학, 대학정원 1%이내로 합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단원고 특례입학, 대학 정원 1%이내 합의…총 520여명 대상단원고 특례입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15일 여야는 2015년 대입 전형에 응시하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비율을 정원의 1% 이내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난 안산 단원고 학생 및 희생자의 직계 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에 대해 정원의 1%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완구 원내대표는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에 대해 야당에서는 3%, 우리 당에서는 1%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례입학 특별법으로 100명이 대학 입학 정원인 경우 1%인 1명을 추가 특례입학 대상으로 대학이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 등 모두 520여명이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