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 지정·고시, 9월말까지 계도기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10월1일부터 강북구 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6월10일 지역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174개소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9월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보도이며 이후에도 가로변 버스정류소가 신설 또는 변경될 시에는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북구의 흡연율은 23.4%로 서울시 전체 평균 21.7%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연스티커
따라서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구민들의 금연 참여율을 높이고 흡연의 위해성을 널리 알려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로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주민혼란과 단속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구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별도 게시하여 해당 사실을 널리 알린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버스정류소 승차대에 부착하고 금연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정 구역이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라는 점에서 금연홍보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본다. 강북구 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 바쁜 직장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내 11개소 병의원과 협력한 무료금연침 시술 등 구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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