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은행까지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 민영화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만 남게된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매각에서 발목을 잡았던 조특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한국투자공사(KIC)에 취임한 안홍철 사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월부터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해왔다.조특법이 통과되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BS·JB금융지주의 실사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오는 5월 말 우리금융지주와 BS·JB금융지주 간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10월쯤 인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방은행 매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절차와 관련된 논의도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매각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매각방안 중에서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정부가 정해놓은 매각 지분 및 희망 매각가격에 맞는 매수량과 가격을 써낸 입찰자 모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다수의 투자자에 우리은행 지분이 골고루 분산돼 우리은행은 지배주주 없는 과점주주 소유 구조를 갖게 된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우투증권 계열에 이어 지방은행 매각까지 완료하게 되면 우리금융 민영화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만 남게 된다"며 "우리은행 매각방식 절차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빠르게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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