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응답업체의 78.2%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지만, 활용 부진(24.0%)·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0%) 등의 이유로 과반수 이상이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제도 활용이 부진한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른다'는 답변이 33.7%에 달했으며, 내용이 복잡하다는 답변도 29.7%나 됐다. 25.3%의 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교육 및 설명회 확대(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편의 제고(24.0%)'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업체의 37.0%가 '사업안정지원'을 꼽았으며,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또 기업들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과 같은 일부 공제·감면 혜택보다 법인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세금감소가 있어야 효과적인 투자촉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등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꼽혔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했다. 국세청 신뢰도와 국세행정 만족도에 대해 절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종사자 수가 적고 업력이 짧을수록 신뢰도나 만족도가 낮았다. 단 세금신고절차 및 서류 복잡(38.3%), 잦은 세무검증(21.3%), 불친절한 응대(9.3%) 등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답변 중소기업의 58.3%는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방침으로 인해 지연발급, 단순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라고 답한 기업이 26.7%에 달했으며, 이밖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0%)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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