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히로뽕 흡입하고 성매매한 30대

[아시아경제 김승남]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4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흡입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39)씨를 구속했다.충남 태안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중국 칭다오에서 히로뽕을 구입해 민박집에서 흡입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경찰은 첩보를 받고 지난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강씨를 검거했다.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김승남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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