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 이지원 기자]최다니엘 징역 구형검찰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DMTN의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669만 5백 원 추징을 구형했다.최다니엘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 참석해 재판부에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이에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과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달라"고 최후 변론을 마쳤으며, 최다니엘은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3월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며, 지난 4월 30일 진행된 1차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지원 기자 midautum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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