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활성화…운용 전문인력 확대
내달 10일 시행 노봉법 준비 점검도
"27일 노동부·중노위 합동보고 예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의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필수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 공동선언을 이뤄냈다"면서 "제도 도입 20년 만에 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을 의무화한 고무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금운영체계, 관리·감독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퇴기금 확대에 맞춰서 기금운용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가겠다는 설명도 있었다"면서 "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업계 대표사업자 및 노사단체가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일단은 단계적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공공 부문부터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중퇴기금 지원사업)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원을 확보하려면) 현행 근로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이관한다든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같은 추가 과제는 사회적 협의체와 함께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는 실태조사를 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퇴직연금 제도 구조 개편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교섭 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과 해석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여부를 사전 판단해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현장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문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전담팀을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하면서 원·하청 교섭 절차를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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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일(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섭 절차 등 시행령이 결의되면 오는 27일께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와 합동으로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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