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마주오는 운전자의 눈을 순간 마비시키는 고광도(HID)전구를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방치된 불법 자동차 1579대가 적발됐다.서울시는 지난 5월 한달간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무단방치 696대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550대 ▲미신고 이륜차 241대 ▲무등록 차량 92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61대보다 올 218대가 더 늘었다.이 중 차량 전조등에 고광도(HID) 전구를 부착했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550대)’의 42%(233대)를 차지했다. 고광도전구는 기존 차량에 부착된 할로겐전구 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가 3초 이상 사물을 식별할 수 없도록 잠깐 동안 시력을 마비시킨다. 고광도 전구를 차량 전조등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고, 고광도 전구와 함께 자동광축조절장치를 부착한 다음 교통안전공단의 최종 검사에 합격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설치하는 금액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 부착하고 있다.또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 또는 격벽을 제거한 차량이 27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 18대 ▲철재 범퍼가드 장착 차량 1대도 적발됐다. ▲적재함 너비를 임의로 넓히는 등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무단 점유하거나 제 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긁거나 불법조명을 부착해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 운행 중인 차량도 적발됐다.서울시는 이같은 불법개조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2대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며, 168대에 대해서는 차량이 등록된 관할 관청으로 이첩했다. 무단방치 돼있던 403대는 차주가 차량을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자진처리명령서를 부착하고, 86대는 처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 밖에 207대는 강제폐차 처리했으며, 이 중 68대는 검찰에 송치해 166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불법 자동차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따른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말소등록을 하고 계속 운행하거나 임시운행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무등록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이 영치되고, 번호판을 위·변조 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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