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임신 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최소 10개 이상의 주에서 찬성표를 던진 덕분이다. 미국 하원은 이날 낙태를 범죄로 다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낙태금지법을 찬성 228표, 반대 196표로 가결시켰다. 아리조나주를 비롯해 최소 10개의 주에서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아이다호주에선 이같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포했다. 텍사스주ㅅ에선 이날 중으로 2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한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하원의원(테네세주)은 이날 표결 전 찬반토론을 통해 "임신 후기의 낙태는 태아를 고통스럽게 한다"면서 "미국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미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칩이다. 조 로프그렌 상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은 "이 법안은 위헌"이라며 1973년 전국적인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의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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