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예탁접수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 1만주권 권종 위조주권 1매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 1만주는 27일 종가 기준으로 8억3000만원 상당의 규모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28일 오전 11시께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주권실물을 예탁 접수하는 과정에서 컬러로 복사된 위조주권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발견된 위조주권은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위·변조 감식기에 넣었을 때 형광도안이 없고 무궁화(은화) 및 KSD(은서)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이 다르고 인쇄상태도 조악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에 비춰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주권 위·변조 관련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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