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유고에 따른 가족간 상속작업이 관련 소송 종결과 함께 마무리됐다.4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고 허 회장의 녹십자홀딩스 보유주식 619만 6740주(지분율 12.51%)가 미망인과 두 자녀, 공익법인에 모두 피상속됐다. 이에 따라 미망인 정인애 여사, 차남 허은철 녹십자 부사장이 각각 55만주, 3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이 60만 5000주, 목암연구소가 110만주를 상속받았다. 나머지 339만여주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학재단, 탈북자 관련 재단 등에 기부됐다.이번 상속은 허 회장 유고 직후 장남인 허성수 씨가 자신을 제외하고 지분 상속을 명시한 부친의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선대 회장 타계 3년만에 유산 상속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인애 여사의 녹십자홀딩스 지분율은 1.11%, 허은철 부사장 2.36%, 허용준 부사장 2.44%로 증가했고 목암연구소는 9.52%가 됐다. 현재 최대주주는 허일섭 회장으로 10.33%를 보유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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