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00억원 규모 로또 수수료 반환소송…'패소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정부가 수수료율 산정이 잘못돼 추가로 얻은 3200억원 가량의 로또 수수료를 반환하라며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부가 '초과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로또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발행자 국민은행, 컨설팅을 맡은 한영회계법인, KLS 관계자 박모(52)씨, 오모(57)씨, 이모(56)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회계법인(현 한영회계법인) 컨소시엄 구성원인 한영과 직원이 시스템 사업자의 수수료 결정방법 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해 복권연합회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수료를 과다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KLS를 시스템 사업자로 하는 온라인 복권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996년 건설교통부에 온라인 복권 발행 사업을 추진했다. 2001년 온라인 연합복권(로또) 운영기관에 선정된 국민은행은 영화회계법 컨소시엄을 컨설팅 업체로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컨소시엄이 제시한 적정수수료율을 고려해 예정수수료율 11.507%을 정하고 80%인 9.206%를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율로 확정했다. 이후 입찰을 통해 수수료율 9.523%를 제안한 KLS가 이 부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로또는 2002년 12월에 출시돼 2003년부터 매출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사업자에게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정부는 수수료율을 조정해 2004년 4월부터 수수료율을 3.144%로 산정하고, 국민은행도 KLS에 이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또 2004년부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고 로또 발매시스템운용 수수료 최고 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시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컨설팅 용역업체와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 제안요청서·평가기준 작성에 대한 KLS 개입, 부당한 수수료율 결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정수수료율과 연동수수료율 사이에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고, 심의까지 진행하고 응찰 수수료율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로또 사업 시작 당시 정한 수수료율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로또 판매수수료를 낮추라는 고시에 따라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KLS가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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