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한국서부발전에 대덕시스템·소프트커널과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했다.이는 성과공유확인제 시행 후 공공기관 최초로 발급받은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산업재산권(특허) 제공 및 기술지도를 통해 두 회사와 ▲발전기 회전자의 층간 단락용 센서(대덕시스템) ▲음성경보시스템(소프트커널)을 개발하는 성과공유과제를 시행했다.성과공유과제로 개발된 제품의 판매수익은 협력사에게 귀속되며, 협력사는 매출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한국서부발전에 분배하는 형식으로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동반위와 지식경제부가 지난 4월 성과공유확인제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공공부문 20개사, 민간부문 19개사가 도입기업확인을 획득했고 363개의 성과공유과제가 등록돼 심사 중에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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