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모르고 산 주식거래 취소 사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5000만원에 매입한 주식에 10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되자 "세금폭탄 예상치 못했다"며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1일 A(48)씨가 "증권거래세 외에는 많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 주식을 샀다"며 B(54)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방 판사는 "A씨가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방 판사는 이어 "A씨의 이런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B씨에게 송달된 시기를 기점으로 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9월 B씨로부터 비상장 건설업체 주식 1만주를 주당 5000원에 샀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의 한 세무서는 A씨의 주식을 1주당 26만4940원으로 평가하고 "주식의 저가 양도했으니 10억49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주식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대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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